내금리닷컴, 청약조정지역 편입으로 변경된 김포·부산·대구 주택담보대출 조건 소개

매매 및 생활자금마련 시 LTV 10% 축소
9억 초과 부분은 LTV 20% 추가 축소

2020-11-24 08:30 출처: 내금리닷컴

청약조정지역 아파트 매매 시 주택담보대출 조건

서울--(뉴스와이어)--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이 청약조정지역에 편입된 곳들의 달라진 LTV 조건을 24일 소개했다.

11·19 전세 대책 발표와 함께 김포, 부산, 대구 지역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확정됐다. 김포는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집값 상승 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대구, 부산 수영·동래구는 규제지역 해지 후 다시 지정된 사례다.

발표 이후 부산 해운대·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제외) 아파트 매물이 눈에 띄게 쌓이고 매수 문의가 줄며 관망세로 돌아섰다. 반면 파주, 울산, 창원, 경산 등 인근 비규제 지역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현상이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비규제지역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 시 해당 지역의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조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무주택 실수요자가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70%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청약조정지역에서는 60%로 10% 축소된다. 1주택자가 처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도 60%에서 50%로 줄어들며, 특히 해당 매물의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분에 대해 30%만 적용돼 주택구입자금대출 가능 금액이 더 줄어든다.

매매 목적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생활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도 1주택 보유자는 70%에서 50%로, 9억 초과분은 30%로 줄어든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에서 40%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축소된다.

전반적으로 매매든, 생활자금이든 10%~20% 한도 축소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더 높은 한도로 아파트구입자금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거나 신용대출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영끌’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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